300억원을 상속받아도 베이커리를 운영하면 상속세가 0원이 되다는데 어떻게 이런건가요?

300억원을 상속받으면 100억원이 넘게 상속세를 내야한디고 하는데 베이커리를 운영하면 100억원이 남는 상속세가 0원이 된다는데 어떻게 이런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는 상속을 할때 가업상속이 있어요, 10년이상 운영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면 가업상속이라고 해서 최대600억 까지 상속세가 면제 된다고 하네요,

    이걸 악용해서 300억짜리 땅에 베이커리 카폐를 차려서 10년이상 운영한 후 상속을 하면 상속세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 300억 원의 자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가 0원이 되는건 우리나라 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이 제도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건은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 경영해야 하며, 그 기간의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즉 부모님이ㅜ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 즉 자녀에게 물려줄 때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베어커리가 중소기업으로 되면서 10년 이상 경영하면 300억까지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 300억원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베이커리(제과점업) 운영으로 상속세를 대폭 줄이거나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10년 이상 사업 운영 후 자녀 상속 시 가업 재산 최대 300억원 공제됩니다. 단 자녀는 5년이상 유지 필수이며 위반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편법 상속' 악용 실태 조사 예정이라고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