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그 신원이 정확히 타인들이 알수 있는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사안만을 보면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학년과 이름만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극혐이라는 단어 역시 모욕적인 단어인지를 고려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그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