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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의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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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모욕죄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여부 봐주세요

제가 판테온 이라는 케릭터인데

제가 실수하긴했지만 죽었습니다

그 이유로 저에게 어떤 사람이 채팅으로

니네 엄마 창ㄴ8 ㅂ8진짜 존나못하네 면상패고싶네 학폭마렵네 라는 말을하였습니다 고소가능한지 여쭙고싶고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할시 통매음 및 인격모독 성립 되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인적사항은 적진않았지만 제 특정 케릭터를 언급하여 욕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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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에서의 내용에 따르면 통매음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사건 진행 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캐릭터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어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인 비하목적도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