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모욕죄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여부 봐주세요
제가 판테온 이라는 케릭터인데
제가 실수하긴했지만 죽었습니다
그 이유로 저에게 어떤 사람이 채팅으로
니네 엄마 창ㄴ8 ㅂ8진짜 존나못하네 면상패고싶네 학폭마렵네 라는 말을하였습니다 고소가능한지 여쭙고싶고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할시 통매음 및 인격모독 성립 되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인적사항은 적진않았지만 제 특정 케릭터를 언급하여 욕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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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에서의 내용에 따르면 통매음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사건 진행 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캐릭터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어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인 비하목적도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