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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원숭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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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의 과세 또는 면세 사업장 매입세액?

안녕하세요.

금융업은 모두 면세사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면세제외대상에 부동산을 운용하는 경우가 있던데

하지만 저희 회사가 자산운용사이고 현재로선 부동산 펀드만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공모주 등 주식에 대한 매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론 부동산 관련된 매출은 과세대상이며, 그 이외의 매출은 면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과세사업장으로 하되, 모든 매입에대해 불공(면세관련분)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면세와 과세 겸업 사업자신고를 따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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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할수 있는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준으로 부가세 공제 불공제를 구분하면 되는 것이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의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 과세와 면세매출 기준으로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면세 겸영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시 영위할 업종이 모두 등록되어있는 경우 따로 겸업사업자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세관련분에 대해서는 불공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