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미리 정산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세무대리인입니다.
업체 대표님께서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했다고 합니다.
동종 사업장에서 많이들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경비 반영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경비 반영 안될거 같은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시)
2024년 8월 1일자 입사자
추후 퇴직금 한 번에 정산하는게 부담스러워 매해 일정 금액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함.
퇴직연금 미가입
이미 지급하시고는 경비 반영해달라고 통보하시는데....경비 반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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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퇴직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비처리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비 반영 여부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바람직해보이며, 노동관계법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