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시 소나무 관련해서 불가하다고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해외구매대행시 소나무 관련해서 불가하다고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소나무 방충인가로 인해서 소나무는 피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각종 소나무, 잣나무와 같은 소나무속 식물의 경우 소나무재선충과 같은 금지 병해충으로 인해 수입 금지식물에 해당하며, 위 그림에 기재된 나라에서는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기재된 나라가 아닌 곳에서 수입할 경우 수입 시 식물 검역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식물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검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소나무의 경우에도 수입식물검역법에 따라 검역을 거치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칠레산 소나무나 소나무 사용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경우라도 식물수입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절차를 진행한 뒤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물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
관련법령상 소나무속의 식물이 수입금지식물로 지정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우리나라 수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무속식물의 묘목류ㆍ목재류
소나무속의 주요 식물 : 백송, 방크스소나무, 소나무, 반송, 잣나무, 섬잣나무, 곰솔, 눈잣나무 등
해당 소나무의 금지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시아: 일본ㆍ중국ㆍ대만ㆍ베트남
- 북아메리카: 미국ㆍ캐나다
- 중ㆍ남아메리카: 멕시코
- 유럽: 포르투갈ㆍ스페인(갈리시아(Galicia)주, 카스티야 이 레온(Castilla y Leon)주, 안달루시아(Adalucia)주, 엑스트레마두라(Extremadura)주에 한함)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