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더없이뻣뻣한오랑우탄
캣맘 글 보다가 저도 궁금하게 잇는데 캣맘이
겨울날에 캣맘이 남 집근처나 편의점 근처에 고양이 집설치 사료주엇다가 고양이가 펀의점 주인 자동차 밑에 기계속? 따뜻해서 들어간다가 죽은면 캣맘에게 자동차 파손에 대해서 청구 할수 잇나요? 캣맘이 고양이집 설치나 사료통 설치 안함 작년에 이런일이 없엇다고. 올해 생격다고 하는데 캣맘에 자동차파손에 대해 청구할수 잇는지 찾아보고 잇을니 저도 궁금해서 물어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캣맘은 단순 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것이지 고양이를 유인해 고의로 자동차를 파손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자동차 밑에 들어간게 사료와 고양이 집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그런일이 없었다고 올해 길고양이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채택된 답변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승소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내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시동 전 본닛을 두드려 고양이를 내보내는 습관을 가지는게 낫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문제긴 한데 법적으로 따지면 고양이한테 밥 주는 행위랑 자동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게 제일 큰 숙제인거같아요. 판례들을 보면 단순히 사료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주인 없는 길고양이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 캣맘에게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렵다고들 하더라구요. 하지만 계속해서 집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점유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확실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수도 있다는 얘기도 본 적은 있는데 워낙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일이라 아마 골치 좀 아프실 거예요.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캣맘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료를 주게 되어서 고양이가 편의점 근처로 갔다가
자동차 밑에 들어가는 것을 캣맘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