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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말똥구리1
뛰어난말똥구리122.08.01

보복운전 차량의 고의 사고유발시의 과실비율

https://youtu.be/hlXH6jSPYrM


위의 링크 유튜브 영상 5:23초에서 랜드로버가 고의로 차선변경 후 급정거를 할때 만약 블랙박스 차량이 반응이 늦어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추돌할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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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 사고의 경우 상대 운전자가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선 변경 후 급정거를 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및 양측의 운행 상황( 앞, 뒤 부분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칼치기로 보복 운전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후방 추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보복 운전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보복 운전으로 인한 특수 상해죄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이며 보험 처리도 되지 않아 그 손해도 사비로 다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