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열 사형 구형 반응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가장행복이넘치는고인물
가장행복이넘치는고인물

isa 계좌 납입 한도 질문 있습니다 맞는지 봐주세요!!

isa 계좌에서 1천만원 넣고 6천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 해볼게요

3년뒤 해지 하면 200만원 까지 비과세 나머지 5800만원에 대해 9.9% 여기 까지는 알겠습니다

챗 gpt 한테 물어 보니 5년뒤 해지 하면 6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그리고 isa 계좌에서 수익이 난 금액을 연금 저축 계좌로 넣으면 연금 수령시 2천만원 까지는 세금을 안낸다고 하던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아닙니다 5년뒤에 해지하나 3년뒤에 해지하나 비과세 혜텍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하면 3천만원까지 세액공제 10%를 추가로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5년뒤 6000만원 전체 비과세는 아닙니다. 잘못된 답변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기간과는 상관없이 정해져 있으며 3년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다시 누리는게 좋습니다.

    또한 IRP 계좌로 옮긴다고 해도 최대 10% 3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3천만원까지 옮기는 것에 대해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ISA 계좌 5년 뒤 해지 시 세금의 경우, ISA 계좌는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내의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면제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5년 뒤에 해지하더라도 이 비과세 한도 자체는 변하지 않으며, 6천만 원의 수익이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 일반형 ISA에 6천만 원 수익이 났다면 200만 원만 비과세이고 나머지 5천800만 원에는 9.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 ISA 계좌 수익 연금저축계좌 이전 시 세금은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큰 혜택이에요.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2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낸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며,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어요. ISA에서 이전한 금액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납입 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일단 ISA에서 해주는 비과세는 주식 거래 등에 의한 수익이 아니라

    배당, 이자에 대한 것만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주식 양도 소득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SA는 보유 기간이 길어져도 비과세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1천만원 투자로 6천만원 수익이 나도 일반형은 비과세 200만원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맞습니다. 5년 보유했다고 해서 6천만원 전체가 비과세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ISA 수익을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연금 수령 시에도 연금소득세는 과세되며 2천만원 비과세라는 개념은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