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후다시 재소가능한가요

화해권고결정문 이의신청 기간이 2주가 지나 확정이 되면

공유토지를 경매하여 가액분할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던 원고는 같은 청구취지로 소송을 다시 걸 수 있나요?

다른 질문인데

당사자가 화해 내용이 강해법규에 어긋나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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