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문의드립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실행 후 매매 이사를 하였고, 부양가족으로 계시는 어머니가 본 거주지로 다시 가셔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대출 실행 후 바로 어머니가 전입을 가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실행 후 어머니께서 다른 주소지로 전입을 가셔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어머니가 대출 심사에서 부양가족 조건으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이었던 경우와 부양가족 합가 조건으로 대출 자격이나 한도에 영향을 준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부양가족 합가 조건으로 포함되어 대출이 실행된 경우라면 대출 실행 후 바로 전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차주뿐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도 일정 기간 전입 및 실거주 요건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의로 전출부터 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먼저 사유를 설명하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 전출 사유서, 실제 거주지로 돌아가야 하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치료, 요양, 기존 거주지 관리,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진단서나 확인서, 전입 예정 주소지 확인 서류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머니께서 부양가족 조건으로 들어간 대출이라면 바로 전출 신청하지 마시고 먼저 은행에 부양가족 전출이 실거주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사유서와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어쩔수 없이 주거지 이전을 해야 하는 사유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신 이유가 직장이나 어떤 질병, 상해 등의 이유로 인해 이전을 해야 했는지 납득가능한

    사유를 설명하시는게 맞습니다.

    사유 증빙이 되야 기한 이익 상실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