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실행 후 어머니께서 다른 주소지로 전입을 가셔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어머니가 대출 심사에서 부양가족 조건으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이었던 경우와 부양가족 합가 조건으로 대출 자격이나 한도에 영향을 준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부양가족 합가 조건으로 포함되어 대출이 실행된 경우라면 대출 실행 후 바로 전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차주뿐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도 일정 기간 전입 및 실거주 요건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의로 전출부터 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먼저 사유를 설명하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 전출 사유서, 실제 거주지로 돌아가야 하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치료, 요양, 기존 거주지 관리,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진단서나 확인서, 전입 예정 주소지 확인 서류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머니께서 부양가족 조건으로 들어간 대출이라면 바로 전출 신청하지 마시고 먼저 은행에 부양가족 전출이 실거주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사유서와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