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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파카143
나른한파카14321.03.25

연말정산 환급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다시 떼어가나요?

연말정산하고나서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환급액에서 다시 4대보혐료와 세금을 다시 떼어가는지 긍금합니다.

다음달 윌급과 같이 나온다고 하턴데 윌급계산할때 소득에 대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어가는건 이해되는데 경리가 환급액을 근로에 대한 소득부분에 같이 포함시켜 계산할것 같아 걱정이 되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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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하여는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하신 세금이 환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급여에 따라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이며, 소득세 환급세액과는 무관합니다.

    걱정되시면 경리과 직원에게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아니라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2월 혹은 3월 급여의 세금에 차가감 반영되거나 별도로 환급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시킬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액과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득공제 등도 늘어난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한다면 4대보험 원천징수액은 늘어나게 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환급액과 추가납부액을 최종 합산하여

    추가 부담액만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기납부했던 원천세 및 지방세에 대한 환급이므로 해당 환급액에 다시 세금을 징수하거나 4대보험을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3월급여에만 원천세와 4대보험이 차감될 것이며 연말정산환급액은 세금없이 환급이 되므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환급금은 말 그대로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해 기납부된 원천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더 낮게 책정되어 그 차이만큼 돌아오는 것이므로 소득이 아니라 나의 과도하게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소득으로 잡힐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