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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황새41
활달한황새41

실손 청구했는데 보험금이 나눠서 나오네요?

비급여 치료 했는데

98000원 치료비 나왔습니다

근데 한번 19000원, 한번은 49000원 나오길래

뭐지 했는데 계산해보니 30%제하고 68000원이네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상급종합병원이라 급여 본인부담금은 16000원이라서 안나온거 같고

왜 나눠서 나온거죠? 별 이유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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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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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럴수도 있습니다 최소공제금액 3만워과 30%중 큰금액을 공제하는거라 3만원을 공제하고 지급이 된것입니다 보상과에서 절차상 약간의 혼란이나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이 나눠서 지급된 경우는 내부 심사 절차나 지급 기준에 따라 여러 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별다른 이상이 아니며 특히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함께 청구되었거나 심사 과정에서 여러 번 심사를 거친 경우에도 이렇게 나눠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이나 지급 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이 차감되거나 분할 지급되는 것도 일반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 궁금하시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상세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술적 이유나 내부 심사절차 차이로 나눠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16000원 제외된 이유는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시 공제금 1만원을 먼저제하고 보상합니다.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 16000원이 있었지만 공제금보다 작아서 보상금 0원 처리된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눠서 지급되는경우는

    1.담보가달라서 각각지급

    2.접수번호가 달라서 각각지급

    금액만맞다면 나눠서 지급되는건 신경안쓰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심사를 하는 사람이 한명이 아니라 두명이 심사를 한 것 같네요. 한군데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를 했어도 심사를 하는 사람이 한명이 아닌 두명이나 세명이 될 수 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나온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자세하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지급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 시점이 차이가 난 것이라면 지급에 대한 부분을 잘 못 검토하여 다시 지급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누어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비보험이 2개라서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서 지급되는 경우와 실비보상지급처리 과정에서 나누어서 지급되는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누어서 지급되더라도 맞게 지급된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구비서류 접수시에는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확인 필요시에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10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시에는 지급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를 하고 서류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지급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분할 지급을 한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