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식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최소 5억을 공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증여세율이 적요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동무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0721373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가업승계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