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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지혜로운기린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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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증여세 없이 물려 받을수 있나요?

회사를 증여세 없이 증여받거나 양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무조사 를 피하면서 증여를 받는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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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회사를 증여세 또는 상속세 없이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십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란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자녀에게 가업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업승계에 관한 국세청 안내내용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5&cntntsId=238920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식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최소 5억을 공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증여세율이 적요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동무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0721373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가업승계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