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ico ieo 거래중 실수 오입금

메모장에 입금해야할걸 잘못입금했고

오입금으로 거래소 주소로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다시받을수있는건가요?

아직까지 가상화폐.암호화폐 쪽은 이런 법이없는건가요 ?

은행에서 단순한 오입금정도라면 상대방과 연락을하게끔 하고 계좌정지도 시킬수있지않나요?

반대쪽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80프로를 내라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오입금으로 거래소로들어간 암호화폐 되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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