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 구매시 명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중고차 구매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업무용으로도 쓰고 개인용도로도 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용처리 하려면 사업자명의로 등록해야 하나요, 개인명의로 해도 되나요?
그리고 첫 보험가입이라 보험료도 꽤 많이 나오는데, 보험료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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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취득하셔도 되며 사실상 차량가격 전액에 대해서 매년 감가비처리하셔도 됩니다. 차량보험료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으로 개인 사업자가 자동차의 취득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