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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올곧은북극곰224
올곧은북극곰224

일용직(상용직) 급여 관련 궁금합니다.

원청사 현대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에서

근무 중 입니다. 처음 현대 신규교육때

근로계약서는 일당이 16만원으로

작성이 되어있었는데

하청업체에서는 13만원 지급 및

시간 지나면 올려준다고 말만 하고

이후 변화가 없습니다. (N개월째 근무 중)

(근무기간 1년 2개월 예정)

이게 일명 똥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추후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기존 금액인 16만원으로 부족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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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급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부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