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상용직) 급여 관련 궁금합니다.
원청사 현대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에서
근무 중 입니다. 처음 현대 신규교육때
근로계약서는 일당이 16만원으로
작성이 되어있었는데
하청업체에서는 13만원 지급 및
시간 지나면 올려준다고 말만 하고
이후 변화가 없습니다. (N개월째 근무 중)
(근무기간 1년 2개월 예정)
이게 일명 똥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추후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기존 금액인 16만원으로 부족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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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급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부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