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이유에는 크게 4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투자한도 차이
개인의 경우는 최대 3천만원 한도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한도는 제한이 존재하지 않음
공매도의 만기 차이
개인의 경우는 차입만기 60일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는 '협약에 따라서'라는 문구로 인해서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수수료율의 차이
개인의 경우는 5~6%의 수수료를 내야하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는 2~3% 정말 저렴한 경우는 0.3%의 수수료 적용
정보획득의 비대칭성
개인에 비해서 기관투자자가 정보를 더 빠르게 획득하기에 공매도의 시점에서부터 차이
위와 같이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들에 비해서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기간,금액,수수료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면서 폐지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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