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분리 부양자 세금혜택 질문 입니다.
1: 아버지(세대주), 어머니(세대원)
2: 아들(본인 작성자)
이렇게 세대분리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고 아들인 제가 어머니의 부양자로 등록 되있어서 세금 감면 받는다고 2년전부터 회사에 등록 되어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티비에서 누가 상담해주는거 듣고는
분리세대이면서 같은주소 거주하면 어머니는 세금감면 혜택을 못받는다는데요.
제가 분리세대에서 1번 아버지와 같은 세대원으로 통합 해야하나요? 이대로 분리세대 유지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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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되어있어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만 맞는다면 공제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주소지는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주거 형편상 주소를 달리두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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