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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최저보증연금)계약자 수익자변경

자영업을 하고있는데 개인연금보험 몇개를 갖고있습디다. 사업이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혹시나 어려운상황이 오게되면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해

계약자 수익자를 배우자 명의로 바꾸고

상황을 해결한다음

연금개시전에 다시 제명의로 바꿔서 연금수령하는게 가능할까요?

보장성보험은 계약자 수익자 바꾸기어렵진않던데 개인연금보험도 보장성보험과 같은구조인지 궁금하고 증여세? 이런부분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유지 10년 이전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증여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10년을 채우고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