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배상책임, 장어가시가 고유성분이기때문에 배상책임에 성립이 안되나요?

2021. 04. 14. 10:42

장어 식당에서 목에 가시가 걸려 응급실 가서 빼고왔습니다.

식당측에 보험처리해달라해서 서류떼다 보냈더니 보험사측에서는 가시는 음식물의 고유성분이기때문에 배상책임을 해줄수가 없다고하네요.

목에 걸린 가시가 실가시였는지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도 잘 안보인다고 애먹었거든요 결국 빼긴했지만 빼는 도중에 의사선생님이 가시를 놓쳤는지 가시를 보질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측에서 혹시 가시를 놓쳐서 목 안으로 넘어간거라면 나중에 그 가시가 또 어디에 찔리기라도하면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일주일간 항생제 먹으면서 배가 아프거나 또 속이 미식거리면 바로 응급실 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생긴 가신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아와서 살에 박혀있는 가시들을 보여주며 이런 가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살에 박혀있었으니 모르고 먹은것같다고 했더니 식당측에서 이런 잔가시까지 바를수없고 척추뼈만 발라서 나간다고 그래서 보험회사측에서는 잔가시는 고유성분이기에 배상책임을 해줄수가 없다네요.

돼지고기를 먹다가 오돌뼈를 씹어서 이빨이 깨져도 오돌뼈 역시 고유성분이기때문에 배상챙임에 성립이 안된답니다.

너무 황당해서 음식물의 고유성분이라고 판정짓는건 무슨 기준이며 그럼 결국 음식점에서 음식물로인한 사고는 음식이 상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모두 음식물의 고유성분으로 배상을 못받는게 맞는지 .... 이해가 안가는데 자세한 법적설명부탁드려요.

그리고 그럼 저는 진료비조차 배상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유리한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물에 의한 상해의 경우 배상해주는 보험이 음식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장어 식당의 가시의 경우 장어에 일정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섭취시 조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상책임 보험에서 면책사항은 아니며 실제로 가시가 발견되거나(가시를 빼서 확인된 경우) 가시로 인한 이물감등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는 배상이 됩니다.

단,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장어의 경우 일정하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섭취 과정에 따른 손님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돼지고기 오돌뼈 부분도 마찬가지이며 명백히 뼈가 있는 부분(갈비 등)을 먹다 치아가 손상된 경우는 배상하지 않으나 뼈가 없는 고기 부분을 먹다 손상된 경우 배상이 되나 과실이 산정됩니다.

2021. 04. 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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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해당 배상 책임 보험 등에 약관 등을 살펴보야야 하겠지만 가시가 있는 생선, 뼈가 있는 식품의 경우 이에 대해서 일일히 가시 제거 등에 과실이 있는 정도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21. 04. 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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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어에 가시가 있는 부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음식점의 책임이 발생하려면 장어가시를 음식점의 실수로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할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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