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배상책임, 장어가시가 고유성분이기때문에 배상책임에 성립이 안되나요?
장어 식당에서 목에 가시가 걸려 응급실 가서 빼고왔습니다.
식당측에 보험처리해달라해서 서류떼다 보냈더니 보험사측에서는 가시는 음식물의 고유성분이기때문에 배상책임을 해줄수가 없다고하네요.
목에 걸린 가시가 실가시였는지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도 잘 안보인다고 애먹었거든요 결국 빼긴했지만 빼는 도중에 의사선생님이 가시를 놓쳤는지 가시를 보질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측에서 혹시 가시를 놓쳐서 목 안으로 넘어간거라면 나중에 그 가시가 또 어디에 찔리기라도하면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일주일간 항생제 먹으면서 배가 아프거나 또 속이 미식거리면 바로 응급실 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생긴 가신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아와서 살에 박혀있는 가시들을 보여주며 이런 가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살에 박혀있었으니 모르고 먹은것같다고 했더니 식당측에서 이런 잔가시까지 바를수없고 척추뼈만 발라서 나간다고 그래서 보험회사측에서는 잔가시는 고유성분이기에 배상책임을 해줄수가 없다네요.
돼지고기를 먹다가 오돌뼈를 씹어서 이빨이 깨져도 오돌뼈 역시 고유성분이기때문에 배상챙임에 성립이 안된답니다.
너무 황당해서 음식물의 고유성분이라고 판정짓는건 무슨 기준이며 그럼 결국 음식점에서 음식물로인한 사고는 음식이 상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모두 음식물의 고유성분으로 배상을 못받는게 맞는지 .... 이해가 안가는데 자세한 법적설명부탁드려요.
그리고 그럼 저는 진료비조차 배상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유리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