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두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동률(예: 269-269)을 이루면, 헌법에 따라 결정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하원과 상원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1. 대통령 선출: 하원이 주별 대표단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각 주는 1표씩 가지며, 과반수인 26개 주가 동일 후보에게 투표해야 승리합니다.
2. 부통령 선출: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하며, 각 상원의원은 1표를 가집니다. 과반수인 51표 이상을 얻은 후보가 부통령으로 결정됩니다.
이 절차는 헌법 제12차 수정안에 규정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