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문의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 번에 질문 드렸어야했는데
자꾸 남겨서 죄송합니다~ ㅠㅠ
혹시 차용증 적었을때 법무소사무소가서 공증을 꼭 받아야하나요?
1년마다 재작성시 수수료도 꽤 될것같아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작성만해서 부모와 자녀가 한 장씩 갖고있고 상환/이자신고하면 효력이 없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서로 이메일만 주고받으셔도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굳이 공증까지 받으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공증자체가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인데, 이는 이자와 원금상환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충분히 확인됩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고 차용증에 따라 원금과 이자 상환을 계좌이체로 진행한다면 충분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