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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강아지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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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문의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 번에 질문 드렸어야했는데

자꾸 남겨서 죄송합니다~ ㅠㅠ

혹시 차용증 적었을때 법무소사무소가서 공증을 꼭 받아야하나요?

1년마다 재작성시 수수료도 꽤 될것같아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작성만해서 부모와 자녀가 한 장씩 갖고있고 상환/이자신고하면 효력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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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서로 이메일만 주고받으셔도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굳이 공증까지 받으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공증자체가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인데, 이는 이자와 원금상환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충분히 확인됩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고 차용증에 따라 원금과 이자 상환을 계좌이체로 진행한다면 충분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