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간이의자의 다리가 부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다쳤는데 식당주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검소****
2019. 05. 29. 14:21

여행지에서 식당에 손님이 많아 할수 없이 야외에 마련된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플라스틱 간이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간이의자 다리 하나가 부러지면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심하게 다치진 않았지만 넘어지면서 목에 충격을 받아서 하루종일 아파서 불편했습니다.

이런경우 식당 주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식당 주인에게는 해당 식당에서 사용 중인 물건을 정상적인 상태로 관리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야외에 비치된 플라스틱 간이 의자가 부러지면서 손님이 다쳤다면, 이는 플라스틱의자를 정상적으로 관리해야 할 식당주인의

의무해태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손님은 식당주인에게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05. 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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