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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말정산 포함 개월수

연말정산 중도 입사자는 근무한 개월수로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체연도를 다 넣을수는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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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기간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중도 입사자는 근로한 달을 체크하셔서 조회해야합니다.

      다만, 해당 회사 입사 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하므로 전 회사의 근로기간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은 근로기간에 지출된 금액만 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만

      적용되는 항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항목은 1)주택자금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하여

      제출시 해당 월에 대해서만 체크하여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