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를 살 때 한번만 내는게 아니라 매년 두번씩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복구 비용 성격이라 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요즘 나온 차들은 기술이 좋아져서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로 2012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들이 주 타겟이라고 봐야할듯합니다.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나오는것이 아니라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가 따로 발송됩니다. 상하분기로 나눠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