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06월 30일, 12월 31일 현재 경유차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까지 해당 경유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령이 오래될 수록 환경개선부담금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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