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소득세를내라고나왔는데 뭔가요?
유산으로 논을 받았는데 생각지도못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기한내에 안내면 가산세까지 더 물어야된다던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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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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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로 인한 매매가차익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유산을 받으셨다면 상속을 받으신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고지서가 왔다면 아래부분에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토지를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차익이 있다면 내야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받은 토지를 매매하셨다면 그에대한 세금으로 보입니다. 만약 매매하지 않고 보유중 해당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관련 세무소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을 받으셨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라고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상속을 받으신것이면 상속세를 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귀속 되나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이 개신된 날(사망한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