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등기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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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선택등기라는 우편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대략 요약하면
✅선택등기 우편서비스란?
등기취급과 발송인의 우편물 반환거절을 전제로 우편물을 배달하되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등기 취급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근데 관공서에서 고지서 송달시 등기우편은 송달이 되지 않고 반송이 되는데 비해
선택등기는 1차 방문 후 부재시 2차 방문하여 송달이 안되면 우편함에 놓고 오는 우편서비스입니다.
등기우편물처럼 기록취급하고, 종적조회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데
선택등기로 발송해도 송달이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급힙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6호, 2021. 7. 1., 일부개정]
제25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선택등기취급: 등기취급 및 제112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반환거절을 전제로 우편물을 배달하되,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등기취급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제2장제2절에 제2관의3(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관의3 선택등기취급
제28조의5(선택등기취급) 제25조제1항제1호의3의 선택등기취급(이하 "선택등기"라 한다)을 하는 우편물(이하 "선택등기우편물"이라 한다)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반환 불필요" 및 "선택등기"의 표시를 해야 한다.
제28조의6(선택등기우편물의 접수) 선택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28조의7(선택등기우편물의 배달) 선택등기우편물은 영 제42조제3항 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라 배달한다. 다만, 선택등기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8조의4에 따라 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