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문의 드려봅니다. (3개월 취득세)

짙푸****
2020. 08. 11. 21:24

2020년 7월 15일 계약

2020년 10월 20일 잔금

2주택이며

2주택인데.. 7월15일 합치면 3주택입니다..

10월15일 이전에 해야지만, 1프로대 취등록세를 내는겁니까?

아니면 매도자에게 잔금을 10월15일전에 주고 등기를 해야 하나요?

3개월 안에 한다고 해서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된 내용을 보면, 취득세를 12% 중과세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책발표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취득세가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증과세가 적용되니 확정지어 답변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020. 08. 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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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대책 이후 계약분 이므로 중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예기간 3개월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마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과세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020. 08. 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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