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하면 PT 금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7. 22. 18:29

안녕하세요 말주변이 없어 두서없이 글을 쓰게 되는 점 먼저 양해 부탁 드립니다.

동생의 친한지인 할인을 통해 개인 PT 가입했습니다.(회당 3만원/30회/90만원)

45만원 현금 결제, 49만 5천원 카드 결제(카드 결제 시 카드가맹점수수료 45,000원 포함)

5회 이용 후 트레이너의 퇴사로 인해 계약 해지 되어(트레이너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위약금 없이 가입 조건에 따른 환불을 약속하였으나(트레이너가 언급함) 환불 처리가 되지 않고, 사업자(헬스장 사장)측으로부터 일방적인 환불 조건 통보(5회이용 정상 금액 40만원~50만원(회당 8만원/10만원; 말이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위약금 10% 9만원 공제)를 받았으며 해당 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사업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상위기관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까지 이관됐으나 결국 연락을 받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어서 아직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도 했고 신용카드 거래거절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1. 10회 단위 당 최초 강습 시작일로부터 40일 안에 수강을 받아야 함~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음

2.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시 총금액의 10%에 상당한 중도 해지 수수료, 정상가 세션가격(금액 미기재되어있음)으로 정산하여 공제

3. 원래 예정되었던 트레이너가 강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할 수 있음

트레이너도 사업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내가 그만두게 된거니 위약금 등 없이 환불해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으나 사장은 무시하라고 대응해버렸었더라구요..

이후에도 사장과 문자로 몇 번 내용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40일안에 10회를 수강하지 않았으니 정상가 8만원, 10만원으로 공제하고 위약금 9만원을 빼고 주겠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정상가가 8만원, 10만원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계약 당시 트레이너가 구두로 알려준 정상가액은 5만원이었는데 위의 금액도 계속 왔다 갔다하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양보하고 양보해서 그럼 회당 8만원에 5회 공제하고 위약금 9만원빼고 나머지는 환불해달라고 하니 다시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어떻게 하면 제 연락을 피하지 않고 돌려주게 할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 까지 신청하셨으나 별다른 내용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인지대나 시간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신중하게 지급명령 내지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7. 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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