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계좌입금 100만원이 넘으면 30분안에 ATM찾을수 없던데 .이체도 안되나요?
국민은행계좌 입금 100만원이 넘으면 30분동안 ATM출금이 안된다고 하던에 .99만원이 입금 되면 바로 출금가능한가요?아니면 .100원이 입금이 되어도 .타계좌로 이체는 바로 가능한가요?돈이 급할때 이런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타은행도 마찬가지일까요?
현재 30분에 대한 지연인출 서비스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금되는 금액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보니 99만원이 입금되더라도 30분 이후에 출금이 가능하세요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이체·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의 하루 거래한도가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으로 조정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기존 한도는 인터넷뱅킹과 ATM이 각 30만원, 창구거래가 100만원입니다. 한도제한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기 힘든 이용자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인출·이체 한도가 제한된 계좌입니다. 처음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이 주로 사용한다. 상향 한도는 별도 신청 없이 모든 한도제한 계좌에 적용됩니다.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은행에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읍니다.
질문하신 계좌에 100만원 미만 입금되면 바로 찾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그대로 100만원 미만의 금액이 입금된다면 그 돈은 곧바로
ATM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게좌 이체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연실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계좌이체를 통해 받은 돈만 입금 시점으로부터 30분간 인출과 이체를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전 쪼개기 수법에 해당하더라도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의심 거래로 분류합니다.
기존에 500만원이 있고, 100만원을 이체받은 경우라면 500만원에 대해서는 인출 및 이체가 가능합니다.
은행에서는 대금액 입금 후 일정 시간 동안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조치로서, 대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주인이 확인되고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00만원 이상 입금분에 대하여 30분동안 출금이 안되는 것으로 1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등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