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급여만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한도가 자동으로 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급여가 일정 기간 들어온 내역을 근거로 본인이 직접 해제 신청을 하거나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 비로소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농협은행의 경우 보통 3개월 정도 연속해서 급여가 들어온 실적이 쌓여야 하는데요. 이때 단순히 입금자명에 급여라고 적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인정하는 급여 이체 방식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요즘은 NH올원뱅크 같은 앱에서 비대면으로 한도 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 인증을 거쳐 건강보험공단 등의 시스템과 연동해 재직 중임을 확인하면 서류 제출 없이도 운 좋게 바로 풀리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안 될 때는 결국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급여를 3개월 이상 꼬박꼬박 받으신 후에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에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지점마다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