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피해자가 자신을 엿본다고 여겨 방화·살인까지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실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지 못해 궁금합니다.

실제로 여성 피의자가 피해자가 자신을 엿보거나 감시한다고 여겨, 그 이유로 방화와 살인까지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 측이 정당방위를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피해망상만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살해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정당방위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실제 법원 판단도 대체로 그런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런 사건에서는 정당방위보다 망상, 심신미약, 책임능력 같은 부분이 더 핵심 쟁점이 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관련 실제 판결이나 기사 사례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사례와 완전 동일한 경우는 모르겠으나, 실제 피해망상에 빠져서 이웃이 자신을 감시하거나 해하려한다는 오해때문에 방화,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받은 판례들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가해자는 자신이 공격당할까봐 그랬다고, 방어논리를 주장하지난 법적으론 객관적인 실체가 전무한 주관적인 망상에 블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당방위 요건충족이 어렵습니다.

    정당방위, 특히나 한국의 경우에 인정되려면 지금 당장 눈앞에서 무언가가 벌어져야하는데 (구테적인 위험리나 위협), 누군가 자신을 엿보는 것 같다 싯의 의심은 실질적인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측은 보통 정당방위보단 조현병이나 병력, 치료기록등으로 심신미약을 내세워 감형을 받지만,

    계획적이거나 잔혹성, 치밀함이 있다면 인정하지 않거나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물론 대다수는 감형받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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