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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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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보험 면제(?)관련 질문

제 와이프가 외국인이라 건강보험 비용문의를 드렸었는데 면제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어서 혹시 면제대상에 뭐가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또는, 무소득자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면제대상에 뭐가있을까요?

      : 건강보험의 면제대상은 직장 가입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받을 수 있다.

      •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가 없는 때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의 면제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