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외국인 의료보험 면제(?)관련 질문
제 와이프가 외국인이라 건강보험 비용문의를 드렸었는데 면제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어서 혹시 면제대상에 뭐가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또는, 무소득자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있고 외국인등록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있으면 건강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직장 가입자면 피부양자 등록하면 금액이 안나오겠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면제대상에 뭐가있을까요?
: 건강보험의 면제대상은 직장 가입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가 없는 때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의 면제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