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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반딧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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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맞고 사망 시 화재보험 적용되나요?

화재 보험에 상해 사망, 질병 사망이 있는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 시에 저 항목이 해당이 되나요?

상황 예를 들어

1. 인과성 없음으로 나오면서 이유를 알수없는 죽음이라고 나올 경우

2. 뇌출혈이나 심근염,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했으나 코로나19와는 인과성없음으로 나올 경우

저 두가지 경우에는 각각 화재 보험에서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상해사망/질병사망/각종 병들 다 가입이 되어있다고 가정 시)

생명 보험은 무조건 사망시 보상이 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 화재 보험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사망이 재해사망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1급감염병으로 등재 되어 있을때 경우이고.

      지금은 2급이니 코로나 사망시에는 질병사망으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시 전액 국가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이 지불하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손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또한 후유증도 마찬가지로 통원도 진료비가 발생하면 실손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자기부담금 제외) 진료비가 없을 경우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이나 질병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계약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건강보험 상품 가입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 생명보험에선 감염병예방법에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재해’로 인정한다.

      반면 손해보험에서는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상 코로나19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상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생명보험에선 ‘재해사망보험금’, 손해보험은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보험업계는 백신 접종 후 사망과 관련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이나 구체적인 사인 등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후유증으로 인해 진료나 치료를 받는다면 실손보험에 그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국가에서 후유증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면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 실손보험에서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업계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 출시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피해 진단금, 요율 등의 기준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실제 정부는 1차 검토가 완료된 사망자 8명이 모두 백신 접종과 사망 원인 간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이는 백신 접종 이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80건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7%에 달하는 675명에게 보상이 지급됐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배치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 배치훈입니다.

      1. 이유를 알수없는 죽음

      이 부분은 사체검안서의 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백신을 맞고 이유를 알수없는 상황에서 사망시엔

      사체검안서에 심폐정지로 기록됩니다.

      백신접종 후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 중에 사망시 사망진단서에 기록을 합니다.

      공통사항으로 부검을 하여 정확한 원인을 찾거나, 유족이 원치 않고, 타살의 징후가 없다면 부검하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심폐정지로 기록이 됩니다.

      백신을 맞고 외부에서 사망후 나중에 발견되었을 경우 외인사 라고 하며, 이럴경우에도 부검을 해서 사망원인을 찾거나 유족이 원하지 않을경우 부검을 하지 않고, 외인사로 기록되며, 사망원인은 심폐정지 입니다.

      이렇게 외인사일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야 하며, 경찰이 사체를 검안의와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고인의 신체흔적이나 사망장소의 흔적등이 타살일 확률이 있을때는 부검이 진행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사망원인은 심폐정지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백신을 맞고 이유없이 사망한 경우이므로 부검없이 사체검안서를 작성시 심폐정지로 기록이 되며, 외부에서 사망하였어도 사망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사망원인에 심폐정지로 기록이 됩니다.

      이때는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 되야 합니다.

      2. 뇌출혈이나 심근염, 급성백혈병으로 사망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 되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사망원인이 뇌출혈이라 가정할때 뇌출혈진단비도 지급이 되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생명보험에선 코로나19가 재해로 인정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에선 코로나19를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질병사망보험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 사고 △A형 간염 △ 콜레라 등 법정감염병이 해당되며, 코로나19 역시 법정감염병에 포함돼 재해로 인정받습니다.

      -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손해액만큼 보장합니다. 상해보험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경우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망요인중 다른 사인으로 질병사망금으로 지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사망의 경우 사망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했을때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으로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사망으로 처리됩니다.

      단지 손해보험의 상해사망 여부는 논란이 될 듯 하며 특정 사례에 따라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