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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파리251
수려한파리25122.09.16

외국인의 독립적 인적용역 원천징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에게 강연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야하는데

조세조약 협정서를 보면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서 명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네요..ㅜ ㅜ


질문은

1. 최저 세율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2. 나라별 인적용역에 대하여 요약한 내용은 없을까요?

3. 대부분 비거주자고 한국돈으로 30만원 해외송금인데,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요..?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 드렸네요..

그래도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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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떤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라별로 조세조약이 다릅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22%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때에도 각국가별 조세조약(고정사업장유무, 국내체류일수,지급액수 등)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미국거주자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 18조에 의거 과세 연도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그 소득이 과세 연도 중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나라별 조세조약을 검색해보시면 나오실겁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