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사는 외국국적 사람을 국내에 잠시 초빙해서
강연등을 하게 하고 이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인건비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는데- 얼마를 해야하나요?
참고로 이 분의 국적은 일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