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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24.02.06

외국인 국적 사람을 국내에 초빙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때 인건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외국에서 사는 외국국적 사람을 국내에 잠시 초빙해서

강연등을 하게 하고 이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인건비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는데- 얼마를 해야하나요?

참고로 이 분의 국적은 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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