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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프리랜서는 한국인입니다.
다만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고,
저희가 일본 출장을 갔을 때 통역을 진행해주어 프리랜서로 인건비 지급을 하려고합니다.
이때 3.3%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이분이 한국에 거소지나 거주지가 있으면 원천징수,
없으면 원천징수 X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본에 거주한다면 세법상 비거주자입니다. 또한, 해당 용역이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원천징수신고 의무는 없고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등만 받으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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