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을 위에 잠시 입국하여 스피칭 하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각사람당 30만원씩 지급 되어야 하는데 거주자 처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비거주자 국가의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세율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