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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오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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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비거주 외국인 강사에게 강사비 지급

대만 국적, 일본 국적인 강사님들께 강사료 지급합니다.

체류일은 3-10일정도 강연 외 여행하고 1회 일시적 강의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똑같이 신고하고 원천징수하면 되나요?

비거주자 외국인 정보는 여권정보로 신고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대만국적인 강사님과 일본국적인 강사님의 원천징수는 다를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 체결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것으로

    대만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22%원천징수하시고,

    일본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는 한국 체류기간이 1 과세연도 183일 미만&한국 내 고정사업장/고정시설(사무실 등)이 없어야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번호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며 여권번호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