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가질문)비거주 외국인 강사에게 강사비 지급
대만 국적, 일본 국적인 강사님들께 강사료 지급합니다.
체류일은 3-10일정도 강연 외 여행하고 1회 일시적 강의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똑같이 신고하고 원천징수하면 되나요?
비거주자 외국인 정보는 여권정보로 신고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대만국적인 강사님과 일본국적인 강사님의 원천징수는 다를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 체결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것으로
대만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22%원천징수하시고,
일본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는 한국 체류기간이 1 과세연도 183일 미만&한국 내 고정사업장/고정시설(사무실 등)이 없어야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번호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며 여권번호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