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최고로다채로운녹차
최고로다채로운녹차

외부 강사, 위원에 대한 강의료, 수당 등 지급 시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해도 되나요?

외부 강사나 외부 위원에게 강사료나 위원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8.8%)이 아닌 사업소득세(3.3%)로 원천징수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외부 위원이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하시고(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과소하게 원천징수 된 만큼(8.8% - 3.3% = 5.5%)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하 드림.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향후에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