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부 강사, 위원에 대한 강의료, 수당 등 지급 시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해도 되나요?
외부 강사나 외부 위원에게 강사료나 위원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8.8%)이 아닌 사업소득세(3.3%)로 원천징수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외부 위원이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하시고(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과소하게 원천징수 된 만큼(8.8% - 3.3% = 5.5%)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하 드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향후에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