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인을 채용하고,
그 나라에서 일을 하게 했을 경우
급여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노동부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법인에서 해외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이라면 노동부에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