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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2.24

외국인이 월급받으면 세금부과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와서 일을하고 월급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일반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세금을 내나요? 외국인은 기준이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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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원어민 강사, 교수이거나 또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세액

    면제 또는 일정액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가 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연하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외국인 영주권자 등 국적에 상관 없이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으로 나뉘어 세금을 매깁니다.

    단순하게만 설명하자면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만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우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고,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은 용역을 제공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가간 체결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의 인적용역 규정에 따라 최종적인 과세여부를 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