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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아이언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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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해서 소득세 및 4대보험 해외현지애서 내고있으면 별도로 국세청에다가 신고해야하는것인가요?

현재 해외에서 취업울 생각중이고, 해와현지에서 급여를 받을것같은데요, 그런데 해외취업해서 소득세 및 4대보험 해외현지애서 내고있으면 별도로 우리나라 국세청에다가 신고해야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란 아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뿐만 아니라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등 실질적 생활근거지로 판단합니다)

    2.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거소가 있는 경우

    3.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려면 위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외국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를 보아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거주자로 판정이 되더라도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가 가능하니 실질적으로 부담할 세금은 없거나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고 경제활동도 해외에서 하고 있다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세금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면 거주자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