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기업거래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작성의무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있는 업체입니다.
9월3일경 저희쪽으로 유선연락하여 의자제품을 구매하고 싶다하여
견적서 전달 후 계좌입금받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연락이나 안내없다가 오늘 서류들을 요청해왔습니다.
계약이행통합각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세금계산서
이렇게 3가지 요청이 왔는데 계산서는 당연히 거래를 하였으니 발급을 하겠는데
계약이행통합각서, 4대보험완납증명서는 작성 및 발급해서 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고등학교에서 개인이름으로 연락이 와서 구매한건데
내용들을 보니 이전에 단순히 견적서 전달후 거래하는것과는 다르게보여
처리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처음구매시 전달받은사항도 아니고 이런서류들이 필요하다 동의도 없었습니다.
다른 학교들에서 구매할때도 진행해보지못한 서류다보니 어찌할지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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