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을 발생하는 경우 매출은 주로
세금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순수 현금 매출로 매출액이
구성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을 누락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는
신용카드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해당 신용카드 매출누락이 맞는 지 여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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