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1월10까지납부하라는 세금관련문의드려요
사업자카드가누락되어 부과세납부하라는 고지서가나왔습니다.우선 납부하고 정정처리 하여 환급받아야하나요?내일이라도 정정처리하면 납부안해도 되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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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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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는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11월 10일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세목의 고지세액을 의미하시는 지 알 수는 없지만 납부기한 내라면 신고하고 신고내용에 따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을 발생하는 경우 매출은 주로
세금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순수 현금 매출로 매출액이
구성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을 누락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는
신용카드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해당 신용카드 매출누락이 맞는 지 여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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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부가세 내용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및 과소하게 납부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되므로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