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건보료 정산이라고 이번달 명세서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소득에 비례해서 많이 산정된건가 했는데 주변 친구 보다 제가 훨씬많이 나왔습니다.
건보료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할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액에 따라 추가납입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이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총 급여액이 낮아지는 것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보수총액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액과 회사에서 매월분 국민건강보험료 원천징수액과 비교하여 과소
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율은 2021년 귀속 기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22년
귀속 매월분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며, 2023년 04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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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로 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는 것이므로 보수월액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건강보험료의 상한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3년에 적용되는 월하한액과 월상한액 아래와 같습니다.
하한액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9,780원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9,780원
상한액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7,822,560원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911,280원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신다면 소득에 비례하여 나온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산금액이 친구분보다 높게잡혀 오해가 생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이란 처음 입사시점에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여 평균보수 기준으로 납부를 하게되며,
1년이 지난 후 1년간 총소득을 바탕으로 부족한 금액을 정산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소득을 적게신고하거나, 상여를 많이받으신 경우 건강보험 정산금액은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친구분과 질문자님의 총 소득금액과 1년간 공제하신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