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0. 01. 21. 17:22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서 선교사로 나가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처음 파송받았을 시에, 서울에 대형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으며, 12년정도를 후원금? 월급? 을 받으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와 저희 부모님의 친척분과의 감리교 감독 선교문제로 문제가 생겨 일방적으로 월급이 끊겼습니다. (끊겼을시 아무 연락없었음)

현재 약 6~7년 정도 지났으며, 저희 부모님께서 우연히 해당 대형 교회의 선교사님과 연락이 되었는데, 그 분께서 선교사도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것이며, 그 교회에서 퇴직금을 받아가신 (노동청에 고발한다고함) 선교사님도 계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인터넷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감리교 선교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금해야된다는 계약서같은것도 있는것 같고 혹시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꾿꾿히 사역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꼭 해당 교회를 상대로 퇴직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사이트(https://kmcmission.or.kr/)에서 올라온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을 찾아본 결과, 제 4장에 "② 선교비는 정기적인 생활비, 선교활동비, 각종 프로잭트별 특별선교지원금등을 말한다. 정기적인 생활비에는 상여금(연200%),자녀교육비, 퇴직금(연100%)등을 포함하며 선교비는 그 외 항공료와 정착비(이사비용), 상해보험료(연1회)등이 포함된다." 라고 써있습니다. 또 제 5장 10조에 "① 선교국은 선교사의 복지를 위해 보험, 은급, 게스트하우스, 안식 관, 퇴직금, 의료지원, 경조비에 대한 제도와 원칙을 연회와 감 리교세계선교협의회, 세계선교사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관리하 며 세부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관리규정 링크 : https://kmcmission.or.kr/board/bbs/file/show.php?id=1202&group_code=bbs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시기로 부터 6~7년이 지난 바,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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