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조특법관련문제 궁금합니다.
조특법 제100조의8제 8항이 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근로장려금 삭감 사유가 조특법 제 100조의 8제 8항이라는데 검색해도 안나와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상반기 이의신청기간조차 없다는게 함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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